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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 안 보내도 내버려 두는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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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 안 보내도 내버려 두는 ‘의무교육’

입력
2016.0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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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험에 노출된 장기결석

부모에 등교 강제할 규정 없어

취학 의무 위반 때만 과태료

이마저도 실제 부과 사례 ‘0’

“처벌 강화로 아동 교육권 지켜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으로 장기결석 아동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지만 정부는 의무교육을 회피하는 학부모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당한 이유 없이 아동이 결석해도 보호자를 처벌할 규정이 전무하다. 취학연령에 입학을 안 시킬 경우에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조차 실제로 부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를 장기 결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대상이므로 입학 후 장기 결석 중인 아이의 학부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미 취학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7일 이상 결석하면 ‘장기결석 아동’, 3개월 이상 결석 시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지만 독촉장을 보내는 것 이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애초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달 인천 여아 학대 사건이나 최근 경기 부천에서 냉동시신으로 발견된 최모군 사건 모두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됐지만 아이들의 소재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심각한 학대 또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미취학 아동이 학교에 제때 입학하지 않은 경우조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한 건도 없다. 교육부는 부모의 정신장애,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조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 취지는 당연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학대를 막자는 것이므로 한 번도 과태료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관심 밖이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주지를 지자체장이 파악하고 파악이 안 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게 전부였다. 취학 후 장기결석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배제돼 있으며, 이마저도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여전히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록 강제하는 법제화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보내기 힘든 부모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강화와 함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건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은 학대행위인 만큼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아동이 교육 사각지대에 벗어나도록 처벌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선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이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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