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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재명 또 고발… “공보물 허위사실공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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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재명 또 고발… “공보물 허위사실공표” 주장

입력
2018.08.08 18:48
수정
2018.08.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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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진행 중인데

이익금 환수한 것처럼 표현

李 측 “확정이익” 반박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변환봉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은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선거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503억원을 벌어 수정구 신흥동 일대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을 준비 중이며 이익금 환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개발이익 중 2,761억원을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하는 등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만든 시행사가 2014년 5월 시작해 202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이 일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수정구 신흥동 공단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은 확정이익방식으로 추진돼 이익금은 반드시 받기로 돼 있다”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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