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초과 연금 등 기준 강화… '모든 소득' 부과 방안에선 후퇴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 높여야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내놓은 부과체계 개편 방향의 핵심은 건보료를 부과할 때 소득 반영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요소의 반영 비중은 줄인다는 것이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했을 뿐 세부 부과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민 상당수의 건보료 납부 액수에 변화가 불가피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월급 외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기획단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기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고쳐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개편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했다. 6월 회의에선 1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 상속 소득, 증여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모형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일단 근로 소득, 사업 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부과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월급 만 받는 대다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무임승차’ 논란에 따라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돼 왔다. 2006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근로ㆍ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저조한 소득파악률 관건
개편안이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조한 소득파악률이 문제다. 기획단은 국세청으로부터 4,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 일용근로 소득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득파악률을 80.8%에서 92.2% 수준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자 총 소득의 92%가 아닌, 보험료 부과 대상자의 소득 자료 보유율을 의미한다. 대상자 가운데 소득 자료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사람의 비율이 92%라는 것이다.
그나마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100%에 가깝지만 지역가입자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결국 이번 개편안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만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건보료를 내야 하는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2012년에도 연금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관련 부처의 반발에 막혀 결국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게만 보험료를 물리는 데 그쳤다.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이 확정되고, 이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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