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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길 제한속도 10~20km/h 하향 '교통사고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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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길 제한속도 10~20km/h 하향 '교통사고 감소 기대'

입력
2017.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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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부 제공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부 제공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가 4차로의 경우 60km/h, 2차로는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이 소규모 투자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뛰어나다 판단하고 올해 대상구간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안전시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안전시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ㆍ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했다. 또한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2017년 대상구간을 2016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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