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
2007년 12월 31일 특별사면과 관련,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75명의 사면대상에 마지막(75번째)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갑자기 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법무부는 (사면을)두 번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며 청와대에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 왜 포함됐는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7년 12월 사면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과정을 설명해달라.
“당시는 정치인, 경제인들 중심으로 70여명(75명)이 대상자였다. 성 전 회장은 이 가운데 별로 주목되는 분이 아니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포함됐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정확한 시점이 12월 언제인가.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지 2,3일 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 안을 기안한 곳이 청와대였나.
“일반 절차상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적으로 법률상 문제 있는지만 검토한다. 거기서(청와대) 결정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성 전 회장이 사안 자체는 가벼운지 몰라도 두 번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포함이 된 것이고 왜 그 사람이 포함됐는지는 잘 몰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알다시피 그 당시 관심 대상은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었다. 이 분(성 전 회장)은 의원도 아니었다. (그에 대해)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실무적으로 가졌었는데, 마지막으로 포함이 됐다는 것과 원론적인 것만 기억하지 상세한 것은 알지도 못할뿐더러 공직 윤리상 그런 것까지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이명박(MB)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말도 있는데.
“당시 (사면) 창구 실무 담당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이라 법무부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는)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법률적으로 법무부가 의견을 내는 범위를 넘어 선 부분이다.”
-MB정부 인사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했는지는 법무부로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인가.
“청와대와 법무부의 사면 권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당시 누가 어쨌다 하는 이야기는 기억도 정확하지 않으며 (말하는 게)도리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