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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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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입력
2018.01.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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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도 인정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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