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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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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입력
2018.06.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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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신상순 선임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신상순 선임기자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분류돼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능교육 소속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지만, 노조법은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그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재능교육 측으로부터 위탁사업 계약을 해지당하자,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을 당하자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노조법상 근로자성까지 부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습지 교사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직종이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이나 ‘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골프장 캐디 외에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확한 근로자 여부를 나타낸 판결이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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