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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잊었나” 어선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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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잊었나” 어선 불법영업 기승

입력
2018.02.14 14:3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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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노출 안 하려 무선장치 꺼

사고 시 위치확인 어려워 피해 우려

해경이 인천앞바다에서 고기잡이 어선 사고 등에 대비해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인천앞바다에서 고기잡이 어선 사고 등에 대비해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15명의 희생자를 낸 영흥도 낚시 배 전복 사고 이후에도 서해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최근 인천 앞바다 등에서 위치발신장치 등을 상습적으로 끄고 영업하는 낚시 어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 어선이 해경의 어선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 위법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3년 205만명, 2014년 246만명, 2015년 281만명, 2016년 342 명, 지난해 414만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도 2013년 166건, 2014년 143건,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 지난해 537건 등으로 지난해를 빼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금지구역 내 '명당'을 선점하고, 다른 어선에 이런 명당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꺼놓고 조업하는 낚시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V-Pass), 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항장치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 작동해야 한다. 어선들이 출항 때만 이들 장치 중 하나를 작동하고 이후 조업구역을 이탈하면서 장치를 끄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두면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늦어진다”며 “장치가 꺼졌을 때마다 경비함정과 헬기를 투입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올해 3차례 이상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등과 함께 대규모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해경은 향후 상습적으로 위치발신장치 등을 끄고 조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보다 처벌이 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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