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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추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여권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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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추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여권 효력 상실

입력
2017.12.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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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DB그룹 제공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DB그룹 제공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고도 미국에 머물며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여권이 무효화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외교부로부터 김 전 회장 여권 효력이 상실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 의뢰를 하며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 미국에 머물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10월 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치료로 인해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김 전 회장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입국 통보 요청도 해놓았으며, 입국 시 공항에서 바로 체포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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