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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식당 운영 부채 갚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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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식당 운영 부채 갚으려”

입력
2018.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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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식당 운영 남은 건 1억 부채와 쇠창살

영주경찰서 김형동 수사과장이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에는 범행에 쓰인 도구 등이 놓여있다.
영주경찰서 김형동 수사과장이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에는 범행에 쓰인 도구 등이 놓여있다.

경북영주시 순흥면 한 새마을금고 복면 강도(본보 17일자 12면 등) 용의자 A(36)씨는 식당운영으로 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범인을 검거한 영주 모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사건 브리핑에서 “A씨는 10여 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포장마차형 식당을 10여년 운영했으며, 식당이 운영난을 겪자 6년 전부터 낮에는 주류 배달 일도 했다. 이 과정에 1억여 원의 사채를 끌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칼은 식당 운영 때 쓰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강취한 4,380만원 중 3,720만원은 개인 채무 등에 사용했다. 미지급한 식당 아르바이트 비용도 일부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00원권 66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안동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 안동, 영주시내, 풍기 등을 돌며 범행장소를 물색했다. 미리 흉기와 복면을 준비한 A씨는 순흥면의 새마을금고를 선택하고 16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직원 동태,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범행 시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직전과 도주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오토바이를 버리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영주시 한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사건 때 범인이 사용한 오토바이.
영주시 한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사건 때 범인이 사용한 오토바이.

글 사진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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