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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해줬더니… 투자 미적대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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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해줬더니… 투자 미적대는 기업들

입력
2018.04.26 04:4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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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 무촌지구 하이트진로 등에

경기도ㆍ이천시, 토지 용도 변경

지가 상승 등 혜택 누리면서

“경제 활성화” 무색하게 투자 지연

초대형 가설건축물 불법 논란도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이 본공장 옆에 물류 창고로 사용중인 초대형 가설건축물. 철제기둥이 대형 지붕을 떠받쳐 영구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건축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구 기자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이 본공장 옆에 물류 창고로 사용중인 초대형 가설건축물. 철제기둥이 대형 지붕을 떠받쳐 영구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건축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구 기자

경기 이천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유명 주류 대기업이 실제 규제가 풀리자 투자 확대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규제 완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천시 부발읍 무촌지구에 입주한 하이트진로 공장 등은 오래 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가로막혀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규제가 풀리면 2만1,720㎡의 시설을 짓거나 늘리는 45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이천시는 2013년 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을 열어 하이트진로 공장 등이 위치한 무촌리 33만2,664㎡를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줬다.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용적율은 100%에서 150%까지 완화해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준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규제 완화로 공장들의 신ㆍ증설 여건이 개선돼 이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내용의 홍보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지만 하이트진로의 시설투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현재까지 당초 시설투자 규모에 10분의 1 수준인 2,075㎡만 짓는데 그친 상황이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지구에 입주한 하이트 진로 공장 등 5개 공장 2013년 당시 항공지도. 경기도 제공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지구에 입주한 하이트 진로 공장 등 5개 공장 2013년 당시 항공지도. 경기도 제공

특히 지역사회에선 하이트진로 측이 공장 및 물류 창고 신ㆍ증설 대신 10여 년 전부터 본 공장 옆에 물류창고로 사용 중인 축구장 2배 면적(1만5,000여㎡)의 초대형 가설건축물이 적법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임시 시설임에도, 철제 기둥이 대형 지붕을 떠받치는 영구적인 형태로, 불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는 “현행법상 문제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 한 건축 공무원은 “가설건축물의 경우 영구적 형태면 법 위반이다. 정식 건물과 달리 막대한 건축비를 아낄 수 있지만, 소방, 안전 등 건축 규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무촌지구 내에는 하이트진로 이외에도 팔도 등 4개 공장이 100억원가량을 들여 1만6,980㎡의 시설투자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들은 지가상승의 혜택을 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별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초 투자계획보다 미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설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당시에도 기업들의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건으로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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