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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둘째 출산지원금 50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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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둘째 출산지원금 50만원 신설

입력
2017.07.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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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출산ㆍ입양도 지원금 2~3배 늘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수원시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도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이상 출산ㆍ입양 지원금도 2~3배 늘린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17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둘째 자녀를 낳는 산모에게도 50만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3배씩 는다.

입양지원금은 첫째ㆍ둘째에 대해선 기존처럼 100만원이나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대상도 확대됐다. 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ㆍ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ㆍ입양일로 변경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금은 자녀 출산ㆍ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180일 이후에도 지속해서 살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은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이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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