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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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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 공개해라"

입력
2017.04.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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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서울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관련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는데, 환경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가 넘는 석유계 오염물질(탄화수소ㆍTPH)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화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2015년 5월 26~29일 미군기지 내 지하수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했는데 미국의 반대를 이유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민변은 나중에 미군기지를 반환 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정보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민변의 손을 들었다. 주한미군이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두 나라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가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라서 어떤 가치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용산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사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틀린 게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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