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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원안대로 시행? 연기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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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원안대로 시행? 연기ㆍ개정?

입력
2016.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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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포함ㆍ배우자 신고 의무와

부정청탁 항목 열거 ‘3가지 쟁점’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이 시행(9월 28일)을 꼭 두 달 앞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위헌 여부, 경제적 파장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김영란법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원안대로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이 잠시 미뤄진 채 개정될 처지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해당 또는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다. 청구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을 포함시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행위를 열거한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심판 대상이다.

쟁점들에 대한 위헌 여부 예상은 법조계에서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다른 법조문과의 형평성을 들어 위헌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는가하면, 사회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법 취지에 따라 합헌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헌재가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법률에 부족한 부분이 일부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법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시행 전 적극적인 사례 정리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조항이라도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불가피해진다.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도 클 전망이다.

헌재가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선고하는 것은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할 시간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시행일 이전에 결론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2000년 11월 21일 사법시험 횟수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불과 2주 뒤인 12월 8일에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하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해 제기된 BBK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신속하게 결정했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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