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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구조조정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최은영 전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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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구조조정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최은영 전 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7.12.08 15:5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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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제질서 근간 흔들어” 징역 1년6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미리 이 사실을 입수해, 지난해 4월 6~20일에 걸쳐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피한 손실은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며 “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또 “최 전 회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진해운과의 관계, 미공개중요정보 획득 방식 등을 고려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한 것 역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 실사기관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은 안 전 회장에게서 받은 정보 내용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과 무관하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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