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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이 일으킨 나비효과… 조양호 회장 검찰 포토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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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이 일으킨 나비효과… 조양호 회장 검찰 포토라인에

입력
2018.06.28 09:43
수정
2018.06.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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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이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 검찰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이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 검찰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작년 9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조 회장 남매는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 받으면서도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 관리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가가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내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조사한 뒤 다른 가족을 추가로 소환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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