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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연금 노인 많아도 지원은 왜 더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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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연금 노인 많아도 지원은 왜 더 적을까

입력
2017.11.01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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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데

수급자 아닌 지역 노인 비율로 결정

광양이 강화보다 수급자 많은데

지자체 지원 50억원 적어 ‘역차별’

전남 광양시에서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1만2,547명. 인천 강화군은 이보다 200명 가량 적은 1만2,343명이었다. 그런데 광양시에는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의 70%만 국비로 지원을 한 반면, 강화군에는 무려 90%를 지원했다. 지원액으로 보면 198억원과 244억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더 적은 강화군에 50억원 가량 많은 돈이 지원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31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 시군구별 기초연금 수급률 및 예산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액은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에 어긋난 경우가 다수였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이 강화군보다도 더 적은 1만1,372명. 그런데 종로구는 기초연금의 80%가 국비로 지원되면서 금액으로 215억원에 달했다. 역시 광양시보다 17억원이 더 많다.

전남 목포시와 해남군을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2만4,409명인 목포시는 중앙정부에서 384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수급자가 6,000명 가량이나 적은 해남군(1만8,433명)은 오히려 1억원 많은 385억원을 받았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뒤죽박죽인 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인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율을 70%, 14~20%인 지자체는 80%, 그리고 20% 이상 지자체는 90%를 적용한다.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도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경기 과천시를 제외한 227개는 동일한 구간에 속해 있어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이 유일한 기준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광양시는 노인 4명 중 3명(74.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낮다(11%)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70%밖에 받지 못하고, 종로구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치지만(45.9%) 노인인구비율이 그보다 높아(16%) 국비지원율이 80%가 된 것이다. 강화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9%라는 이유로 90% 국비 지원을 받았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연금이 단계별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엉터리 국비지원 기준을 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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