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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동료교사가 원조교제” 비방 유인물 만든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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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동료교사가 원조교제” 비방 유인물 만든 여교사

입력
2018.02.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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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학부모회장 등 2명도 벌금형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

여학생 제자와 동료 교사를 함께 비방하는 허위 유인물(전단지)을 만들어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 여교사와 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 A(42)씨와 이 학교 학부모회 임원인 B(50)씨, C(48)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당시 이 학교에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D부장교사와 원조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담배와 술을 하고,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도 D교사의 무마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16년 12월 A교사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5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일부 신문기자에게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전단지에는 D교사 등 부장교사 2명이 신입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체육수업 시간에 한 학생을 교실에 가두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전단 내용을 근거로 감사에 착수, D부장교사 등 2명에 대해 경고처분과 함께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A교사는 강의 및 지도방법을 놓고 D부장교사 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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