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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반점 있다고 장교 불합격? 인권위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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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반점 있다고 장교 불합격? 인권위 “차별행위”

입력
2017.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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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 선발 과정에서 얼굴과 목에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불합격시킨 공군의 처분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군학사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1ㆍ2차 전형에 합격해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 하지만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교육사령관은 A씨의 얼굴과 목 등에 사마귀 모양의 표피모반(피부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의 표피모반은 선천적인 것으로 전염 우려가 없고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군은 “옷을 입어도 외부로 많이 노출돼 추형(醜形)에 해당한다”며 신체등위4급을 적용, 불합격 처리했다. 추형은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용모를 일컫는 군 용어. A씨가 부하 장병을 지휘ㆍ통솔하는 장교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외모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도 모두 장교 선발 과정에서 피부 종양에 따른 추형에 대해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교가 부하 장병들을 지휘‧통솔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은 체력과 경험을 기본으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장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며 “용모에 따라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추형과 관련된 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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