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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노모 홀로 두고 집 팔아 잠적한 6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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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노모 홀로 두고 집 팔아 잠적한 60대 아들

입력
2017.0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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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빚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내팽개치고 집값으로 받은 돈을 챙겨 잠적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인륜을 저버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낙찰된 경매배당금 2억8,000만원을 받아 혼자 이사했고, 2년간 주변과 연락을 끊었다. 모친은 치매를 앓는데다 몸도 성치 않아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지역 사회복지사로부터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할 예정이고 화상을 입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수 차례 받고서도 모른 척 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모친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김씨는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가 임박한 주거지에 모친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수 차례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하지 않아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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