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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고차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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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고차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7.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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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학원 등 5개 업종 추가

다음달 1일부터 중고차를 사거나 스포츠 학원 등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ㆍ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인 스포츠 교육기관에는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학원 등이 포함되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에는 유학ㆍ어학연수 알선업이 들어간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고, 미발급 사실 확인시 신고금액의 20%(건당 50만원ㆍ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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