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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함은 보좌관ㆍ신분은 인턴’ 전 육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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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함은 보좌관ㆍ신분은 인턴’ 전 육군대령

입력
2017.07.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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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김중로 의원실 보좌진 현황.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모 전 대령의 이름이 보좌관 명단 맨 앞에 위치해 있다.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김중로 의원실 보좌진 현황.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모 전 대령의 이름이 보좌관 명단 맨 앞에 위치해 있다.

취재 들어가자 국회 홈페이지에 이름 삭제

전 육군대령 “몸 안 좋아 인턴 등록… 곧 그만둘 것”

육군 대령 출신의 국회 보좌진이 군인연금 수령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 인턴 비서로 등록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 소속의 이모 전 대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해 7월 김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합류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전 대령의 합류가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대령은 김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 직책을 맡았고, 국회 국방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의당 보좌진 등록 명부에도 같은 직급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 전 대령은 이후 국방전문가로 각종 강연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월 말 돌연 보좌관직을 사직하고 3월 초 인턴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재등록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군인연금법 21조가 군인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정을 파악한 이 전 대령이 올 초 등록 신분을 인턴 비서로 신분을 세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인연금법은 보좌관 신분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국회 인턴 비서가 되면 이 전 대령의 경우 월 정액 15만원과 월급(120여만원) 초과분의 0.3%만 삭감된 상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령은 이달 14일까지 김 의원실 소속 인턴 비서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면서 안보 관련 대외 행사에는 여전히 수석 보좌관 직함을 달고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 전 대령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국회 홈페이지 상의 보좌진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전 대령은 본보 통화에서 “건강이 안 좋아 보좌진을 그만 뒀고 현재 인턴 비서 신분이지만 의원실 정책 수석특보 직책으로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수석 보좌관이 연봉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몇백만원 연금 더 받고자 꼼수를 부렸겠느냐. 오히려 인턴을 하면서 월급이 더 깎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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