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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여행” 10살 딸 친구 보내고… 1억5000만원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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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여행” 10살 딸 친구 보내고… 1억5000만원 인질극

입력
2017.11.02 17: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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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뜨자 “아들 몸값” 협박

돈 건네 받고도 추가 금품 요구

40대 부부ㆍ처남 등 3명 검거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여행을 미끼로 열 살짜리 딸 친구를 해외로 보낸 뒤, 부모로부터 거액의 몸값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A(10)군을 납치한 뒤, A군 부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낸 B(40)씨 등 3명을 아동납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딸 친구인 A군 부모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는 “자녀 3명이 처남 C씨와 같이 발리로 여행 가는데 A군도 함께 데려가 주겠다”라며 지난달 24일 A군을 비행기에 태웠다. 비행기가 뜨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B씨는 “아들 몸값을 달라”고 사업가로 알려진 A군 부모를 협박, 아내 계좌로 1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건네 받은 이후에도 A군 안전을 볼모로 “당신이 추천한 주식투자로 손실된 돈을 보전해달라”고 A군 부모에게 여러 차례 협박문자를 보냈던 B씨는 지난달 31일 돌연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A군 부모는 당일 밤 경찰서로 달려가 납치 신고를 접수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주재관을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은 A군이 머물만한 숙소 여러 곳을 물색한 끝에 신고 다음날인 1일 자카르타 남부 한 레지던스에서 B씨를 검거했다. 현장에는 A군과 B씨 아들(12)이 있었다. 비슷한 시각 현지 경찰은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에서 B씨의 두 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C씨를 붙잡았다. 같은 날 한국선 은신처에 머물던 B씨 아내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부모는 현재 A군을 데리러 인도네시아로 간 것으로 안다”라며 “인도네시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두 명에 대한 신병도 확보했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납치 동기와 인도네시아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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