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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안죽는다…” 징계 불만 품어 손도끼 들고 119센터 찾아간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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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안죽는다…” 징계 불만 품어 손도끼 들고 119센터 찾아간 소방관

입력
2018.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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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 대한 징계에 불만을 품고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손도끼로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소방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휴직한 A씨는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문제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6시 20분쯤 50㎝ 길이의 손도끼 등을 가지고 자신이 근무하던 안전센터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끊고, 유리창 10장과 119지령용 프린터 1대, 화재신고 신호기 1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31일 오전 8시쯤에는 트럭에 싣고 온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자신이 근무하던 안전센터 1층 출입문에 내려놓고 출동 대기 중이던 소방관들에게 “나를 보고한 놈들은 다 파면시키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는 인정하면서도 소방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부순 물건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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