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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전쟁 나선다… 축사 48곳 등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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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전쟁 나선다… 축사 48곳 등 특별관리

입력
2018.03.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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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포곡 축사들 개선안 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시가 악취와의 전쟁에 나선다.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ㆍ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19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악취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시는 악취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책에도 이 지역의 악취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음달 6일까지 이번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4월말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내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하는 셈이다.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조치도 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은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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