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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시행령' 수정, 이번에도 청와대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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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시행령' 수정, 이번에도 청와대가 발목?

입력
2015.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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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9부 능선’을 넘어가는 듯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한 때 ‘위헌 가능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을 계기로 국회가 정부에 ‘법 위의 시행령’의 개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를 명시한 여야의 잠정합의안을 두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핵심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당 안팎에선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28일 밤늦게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여야의 잠정합의안 중 국회법 개정 내용을 언급한 ‘3조 1항’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국회법 98조의2 3항)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위법인 경우도 아니고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개정을 요구하면 행정부는 이를 따르도록 한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전 조항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법 위의 시행령’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 터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행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에 반할 경우 판단 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개정안은 이 같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봐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여길 때조차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역시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김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들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반발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추측이 나왔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 이후 정무특보인 김 의원이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받는 통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비주류 투 톱’이 잠정합의안을 이행하는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자칫 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지도부간 합의가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된 한 달 전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시행령 수정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삼권분립 위배”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당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날 밤 여야간 협상이 한 때 어그러질 뻔했던 과정에 청와대의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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