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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통합 개발계획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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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통합 개발계획 또 보류

입력
2017.11.23 15:3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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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문턱에서 또 다시 좌절됐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한 서울시 심의 보류는 5월,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115만㎡의 도시계획이다. 압구정 현대ㆍ한양ㆍ미성아파트 등 1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24개 아파트단지와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을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아파트단지마다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보류 이유는 압구정초등학교 이전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초등학교를 성수대교 방면으로 300m가량 이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사이에는 자녀들 통학 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이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건폐율 완화 항목이 추가됐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제가 폐지됐다. 벽면한계선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규제다. 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건물 벽면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건축물 벽면이 아닌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에는 기둥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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