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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 캔디 많이 먹으면 입속 피부 벗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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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 캔디 많이 먹으면 입속 피부 벗겨져요”

입력
2017.09.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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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셔’나 ‘아이스브레이커스’와 같은 신맛 캔디에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해롭다’는 취지의 주의 문구가 붙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쳐 연내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강산성(pH3 이하)인 캔디류에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시 개정 이전에도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가 표시될 수 있게 지도할 예정이다. 또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단, 신맛이 나는 껌이나 과자, 빙과류, 과일 등은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짧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로 인해 입 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생긴 상처는 입 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된다. 미국 등 해외 식품안전당국이 신맛 캔디에 ‘단 시간 내 여러 개를 먹으면 혀와 입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붙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도 이번 조치에 나선 이유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거나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된다.

식약처 발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롯데제과가 수입ㆍ유통하는 미국 허쉬초콜릿 제품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를 먹고 혓바닥이 까지는 피해를 본 한 소비자의 민원을 식약처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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