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고서 단독처리로 긴장 최고조… 정 의장, 오전부터 여야 중재 뚝심
본회의 연기로 가까스로 파국 모면, 여야 입장 차 여전… 재격돌 배제 못해
12일 국회는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하면서 여야간 일촉즉발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면충돌로만 치닫던 여야는 물밑 협상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키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멈춰 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현재로서는 여당의 단독 표결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지만, 주말 사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與,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처리…여야 긴장 최고조
여야간 대치 상황은 이날 오후 2시쯤 새누리당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강행처리 하면서 극한에 다다랐다.
한선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이 말하는 언론 녹취 건, 병역, 부동산 문제 등 이러저러한 문제가 의혹 제기에 머무르지 않았나”라며 “총리 인준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은 회의가 개의되자 위원장석을 둘러싸고“국보위 총리를 임명하더니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이래서 민생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는 않고 항의하는 모양새만 연출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이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회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부동산 투기 의혹, 황제특강 등의 의혹에 소명할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절차상 요건이 갖춰지자 여당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속속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을 지키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분위기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 협상→지도부 회의→의원총회’ 반복
여야는 이날 여야 협상과 지도부 회의, 의원 총회를 반복하며 막판 협상에 총력을 쏟았다.
오전부터 정의화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 차례 공식 회동을 갖는 등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수 차례 협상을 벌였다. 정 의장 출근 직후 이뤄진 첫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당이 다소 수세에 몰렸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 전인 13일 또는 16, 17일 중 하루로 본회의를 늦추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여야 모두 거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공식 오찬 회동까지 하며 대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날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를 23일이나 24일로 미루자고 맞섰다.
이후 정 의장이 본회의를 절차대로 개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새정치연합은 즉시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맞섰다.
정의화 의장 중재로 본회의 16일로 연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정 의장 중재로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장이 사회를 안 보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정 의장이 “16일 본회의에선 여당 단독으로라도 인준 표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 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는 새누리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장은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동의안은 그대로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미 1번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16일 본회의에도 같은 의사일정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인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정만 연기했을 뿐 안건은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 표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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