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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52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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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528명 공개

입력
2017.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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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ㆍ성명ㆍ주소ㆍ체납액 등

도, 시ㆍ군홈페이지와 공보 등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528명의 명단을 15일 오전부터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자 528명 중 개인은 337명(115억원), 법인은 191개(118억원), 체납액은 233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2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고 도ㆍ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ㆍ군별로는 김해시 133명(55억원), 창원시 104명(36억원), 진주시 42명(19억원), 함안군 34명(30억원), 창녕군 23명(15억원), 하동군 11명(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12명(40.1%), 건설ㆍ건축업 67명(12.7%), 도소매업 54명(10.2%), 서비스업 45명(8.5%) 등이다.

또 체납액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76명 138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52명 95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0.8%를 차지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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