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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말레이에 인공위성 발사 기술 판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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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말레이에 인공위성 발사 기술 판매 시도

입력
2017.0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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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탄도미사일 관련돼 거절

리정철처럼 취업비자 받은

북한인 80명 말레이서 활동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인공위성 발사 기술’의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된 리정철처럼 말레이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활동 중인 북한인이 80명에 달하는 사실도 공개됐다.

말레이 정부가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의무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 정부는 2013년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기술 이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대북 결의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말레이 정부에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의 수출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말레이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수출에 나선 사실을 3년이 지나 공개한 것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말레이 정부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노동법 119호 조항 아래 비영주 근로자 면허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 80명이 합법적으로 고용돼 사라왁 주에서 건축 및 채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말레이 정부는 이어 “2015년 국가항공위원회 지침에 따라 북한 비행기의 말레이시아 이ㆍ착륙은 물론 영공 통과도 금지하고 있다”며 “고려항공의 마지막 쿠알라룸푸르 취항은 2014년 6월 8일이었다”고 보고했다.

말레이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2016년 3월 대북제재 2270호를 채택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90일 이내에 자국 정부가 취한 구체적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주문하자 총 193개 유엔 가입국가 중 가장 먼저 보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보고서는 지난달 13일 안보리에 공식 회람돼 일반에 공개됐다. 안보리는 지난해 70여 개 회원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접수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추가로 3개국이 의무를 이행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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