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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 추락사고 책임자 3명… 과실치상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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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 추락사고 책임자 3명… 과실치상 혐의 송치

입력
2018.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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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성의 tvN 주말드라마 ‘화유기’ 촬영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성의 tvN 주말드라마 ‘화유기’ 촬영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지난해 말 tvN 주말극 ‘화유기’ 세트장에서 일어난 스태프 추락사고와 관련(본보 2017년12월 26일 보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화유기 제작사 제이에스픽쳐스 대표 A씨와 미술감독, 세트장 설치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50분쯤 안성시 일죽면 화유기 스태프 B(48)씨가 천장에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추락해 부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A씨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종영된 화유기는 B씨 부상 당일 첫 방송된 데 이어 제작 지연으로 2회 방영 도중 화면까지 끊겨 논란이 된 작품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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