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휴대폰 할부금, 카드 소득공제 제대로 받고 있을까

알림

휴대폰 할부금, 카드 소득공제 제대로 받고 있을까

입력
2017.11.17 04:40
18면
0 0

통신요금 분류돼 못 받는 경우 잦아

카드사에서 ‘단말기대금’ 표시 확인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서모(29)씨는 연말을 앞두고 소득공제 목록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통신사를 통해 올해 4월과 6월 본인과 아버지 스마트폰 잔여 할부금을 일시에 결제했는데 이 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의 소득공제 조회 서비스를 확인해 보니 기깃값으로 지급한 돈이 ‘통신요금’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 씨처럼 이동통신 3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휴대폰 할부원금을 일시에 지불한 경우 이 금액이 소득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값을 완납할 경우 그 금액이 통신요금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휴대폰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휴대폰 할부원금을 결제한 금액은 통신요금이 아닌 ‘단말기 대금’으로 분류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가 기깃값과 이동통신요금 합산 금액을 통신료로 착각해 연말 소득공제에서 빠지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통 3사가 고객이 지불한 휴대폰 할부원금을 카드사에 넘길 때 통신요금으로 묶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 금액 중 얼마가 통신요금이고 얼마가 단말기 값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넘겨주는 대로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기를 완납하는 경우도 많아져, 놓치는 소득공제 액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해 통신요금으로 묶어서 카드사로 전달하는 게 맞지만, 추후 휴대폰 값을 분리해 연말정산 용도로 한꺼번에 다시 전달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연말정산 용도 휴대폰 결제금 내역을 카드사로 전달하는 시점이 다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월별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공제 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한 후 누락됐다면 해당 카드사에 개별 연락해 해당 연도 소득공제 월별 내역을 새로 받아 연말정산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