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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품 사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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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품 사면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17.07.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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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4일까지 집중 단속 예고

관세청은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요 품목 가운데 주류는 1병 1ℓ 이상이며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일 경우 별도신고 대상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색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입국 시 정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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