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한을 곳간에 두고 썩도록 기다릴 겁니까.”
언론시민단체 모임인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이 14일 방통위에 이인호 KBS 이사장, 조우석 KBS 이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광동 방문진 이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법적인 권한을 발휘해 적폐인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은 “법이 정한 방통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4기 방통위도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의 청원서 제출은 MBC 직원 200명 가량이 제작거부에 나서 시사프로그램 ‘PD수첩’ 등이 결방되는 등 MBC의 방송 파행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 방통위의 조치가 주목된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MBC 사장의)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2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 임면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해임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012년 정 전 사장의 대법원 판결로 방통위에 해임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며 “남은 건 해임 사유인데,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방통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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