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22개월 끈 ‘국정원 댓글 재판’ 이제야 속도

알림

22개월 끈 ‘국정원 댓글 재판’ 이제야 속도

입력
2017.05.29 20:00
0 0

선거법 위반 원세훈 파기환송심

심리 부분 늘리며 재판 장기화

고법 “7월10일 결심공판” 일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고 공전시켜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2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10일 결심(검사의 구형) 공판을 열고 그때 선고 기일도 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열린 공판에서 곧바로 재판 종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1년 10개월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2심 유죄(징역 3년) 근거가 된 국정원 직원 이메일의 트위터 계정 목록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이번 재판부가 사건을 맡기 전까지 담당이었던 이전 재판부(부장 김시철)는 1년 6개월 가까이 심리를 진행하며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2년 연속 재판 진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파기한 부분만 심리하는 통상적인 파기환송심 절차와 달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받은 다른 부분까지도 심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장기화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에 빗대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파행도 빚어졌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법정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박근혜 정부 내내 끌다가 정권 교체 직후 재판 종결 일정이 제시되자 법원 외부에선 정치권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 2심에서 3~5개월만에 심리한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극히 이례적으로 2년 가까이 심리하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론을 내겠다고 하니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해 좋은 소리를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부가 바뀐 뒤에는 탄핵과 대선으로 판결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결론을 서두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평과 “법관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했기 때문에 결론 내는 것이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이 교차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