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양평 전원주택 살해범 무기징역

알림

양평 전원주택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8.05.18 15:03
0 0

법원 “범행 잔혹.. 죄질 좋지 않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준철)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겼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만 선택적,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수사기관을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 진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가중적 양형 사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사장 등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을 찾아 선고 상황을 지켜봤다. 윤 사장은 허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모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는 가족들과 함께 말없이 재판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씨는 지난 2017년 10월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씨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