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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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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비상

입력
2017.0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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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잔류 협의 난항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28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하다.

특검법은 ‘공소유지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이라는 말 속에 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파견검사들을 잔류시키겠다는 게 특검 복안이다.

문제는 반대 해석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특검에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를 남기는 것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중 상당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파견검사 상당수가 이를 맡아야 되는데, 절반 인력을 남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명을 상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수사 성과를 공판에서도 유지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검찰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떠나,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여지는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 해석상 여지가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특검을 임시적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기관간 공무원 파견 형식으로 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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