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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하고, 무고로 몬 검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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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하고, 무고로 몬 검찰직원

입력
2018.0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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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40대에 항소심서도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을 성 추행한 것도 모자라 무고죄로 내 몬 40대 검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0일 법률사무소 수습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찾은 여고생 B양,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막걸리를 마셨다. 술자리에서 C씨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돌아가자 A씨는 B양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면서 B양의 어깨를 만지는 등 수 차례 신체 접족을 했다.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11월 1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A씨는 또 B양을 무고와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인데 B양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추행 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지만 추행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B양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죄로 또다시 재판대에 올랐다. 무고죄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경찰에 B양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B양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공무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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