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행령 개정 합의안 놓고
친박계 "위헌 소지" 강력 반발
한때 본회의 무산 처리 분위기
여당 자정 지나 "당초 합의대로"
새벽 가까스로 통과 일단락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9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28일까지였던 회기를 하루 연장하고‘원내대표 담판-긴급 의원총회-긴급 최고위원회-원내대표 재협상’을 이어가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종 담판을 위한 ‘2+2협상’을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날 합의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이날 오전 조해진, 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회동을 가졌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17개 업무 중 9개 업무를 관장할 조사 1과장을 검사로 할 경우 진상 규명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이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각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 대비하기 바란다’는 ‘비상 대기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5월 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양측 모두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5월 국회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4개항의 합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의총을 소집했다. 먼저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만장 일치로 합의 초안을 추인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합의안 초안을 대부분 추인하면서도 몇몇 의원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염두에 둔 ‘3-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3-1항은 ‘5ㆍ28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고 수정ㆍ변경을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 정무특보 김재원 의원과 친박 핵심 인사 이정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여야 합의안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퍼지며 분위기는 또 한번 합의 실패로 바뀌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본회의 통과하면 나중에 또 다시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긴급 심야 최고위원회와 두번째 의총을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서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유 원내대표를 성토했고, ‘청와대가 여야 협상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회기를 하루 연장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설득했고, 자정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이어 자정 직후 여당 측이 당초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당초 합의안에 사인을 하면서 드라마 같은 여야 협상은 일단락됐다. 이후에는 일사천리였다. 운영위, 법사위를 거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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