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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대비해 일반인 ‘소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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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대비해 일반인 ‘소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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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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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약 단속에 대비해 일반인의 소변을 주머니에 담아 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53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3일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과 모텔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인의 소변을 주머니에 담아 다녔지만 경찰의 몸수색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최씨는 마약 간이검사에 대비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지인의 소변을 콘돔에 담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씨의 모발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압수하고 마약 판매자를 뒤쫓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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