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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1회 받고도 불법 자동차도장..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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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1회 받고도 불법 자동차도장.. 업자 구속

입력
2017.06.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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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고 있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고 있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주택가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부식을 막기 위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도장을 한 업소 98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입건된 업체를 보면 일부 사업장은 시와 구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광택 등의 작업을 하면서 도장 물량을 확보한 후 단속이 없는 야간과 주말에 몰래 불법도장을 했다.

이들은 월 평균 15대의 불법도장을 하면서 7번 이상 기소돼 벌금을 냈음에도 사업장 바깥에 폐쇄회로(CC)TV를 달고 작업 시에는 아예 문을 닫는 등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업체 중에는 특히 1997년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도장을 하다가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업체는 올해 3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음에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도장을 했다. 시는 자동차 불법도장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해당 업주를 구속했다.

입건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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