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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대 소방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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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대 소방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로 잡는다”

입력
2018.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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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34개 소방서 80명 발족

불법주차 등 연중 점검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8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119소방안전패트롤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열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로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개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각 1개반씩 모두 34개 소방서에 40개반 80명으로 구성됐다. 1개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2~3명이 배치된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1월말까지 도내 다중이용ㆍ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5,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4,000개 시설을 선별,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연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평균 하루 10여개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으로 1개 시설 당 연 4차례 정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기별, 특별경계기간,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방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계단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불법주차가 빈번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대상을 선정, 주변에 주차금지 표시를 한 후 이를 어겼을 경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최근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소방장비가 정상가동 돼 제천, 밀양화재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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