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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철제부품 창문 관통 ‘날벼락’…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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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철제부품 창문 관통 ‘날벼락’… 운전자 숨져

입력
2018.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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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유발 화물차 추적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물차에 쓰이는 부품이 주행 중인 승용차의 창문을 뚫고 들어가 운전자가 숨졌다.

26일 경기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던 A(37)씨의 승용차에 철판 형태의 판스프링이 창문을 관통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길이 40㎝, 폭 7.5㎝, 두께 1㎝ 크기로, 무게는 2.5㎏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목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와 뒷좌석에 있던 지인이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를 찾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와 바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다른 차가 밟아 튀어 올라 사고가 발생했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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