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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내던져 죽게 한 남성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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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내던져 죽게 한 남성 벌금 600만원

입력
2017.08.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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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길고양이를 내던져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고양이를 내던지는 잔혹한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쉬고 있는 길고양이들 가운데 한 마리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간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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