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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진 남친에 불만”…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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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진 남친에 불만”…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입력
2017.12.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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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던 남자친구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동맥의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오른손 편마비, 경미한 지적장애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7시38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B씨(25)가 자신과 술을 먹던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 B씨의 스마트폰을 뺏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했지만 B씨가 자신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가 게임에 빠져있는 것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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