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근혜 심리 늦어져 먼저 선고”… 내달 15일 선고공판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고,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전에 정 전 비서관 재판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달 15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춰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며 “정 전 비서관의 공모상 비밀누설 심리가 어느 정도 돼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문건을 준 건 맞지만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 아니다”라며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없을까 고민했기 때문에 최씨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게 너무나 많다.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두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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