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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에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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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에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7.10.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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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박근혜 심리 늦어져 먼저 선고”… 내달 15일 선고공판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고,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전에 정 전 비서관 재판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달 15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춰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며 “정 전 비서관의 공모상 비밀누설 심리가 어느 정도 돼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문건을 준 건 맞지만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 아니다”라며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없을까 고민했기 때문에 최씨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게 너무나 많다.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두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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