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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1억원 걸었지만… 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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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1억원 걸었지만… 실적 ‘0’

입력
2018.01.11 14:3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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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고액 체납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주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아간 시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 시민제보 창구도 만들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세 탈루액과 은닉 재산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지만 현재까지 돈을 탄 시민은 없다. 포상금을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제보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한한다. 포상제 시행 초기 접수된 제보는 대부분 국세 탈루와 관련한 것이어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자료가 있더라도 포상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완납돼야 지급한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때도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허위 제보나 음해 우려가 있는 익명 제보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정해진 만큼 자체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며 포상금은 제보 정보에 대한 사실조사만 거치면 원스톱으로 지급한다”라며 “제보로 드러난 지방세 탈루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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