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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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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해야”

입력
2017.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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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구상권 행사하면 근로자의 민사소송 번거로움도 없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체불임금은 국가가 선지급해 근로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설 연휴 전 시급히 정책화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 현판식에서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 청산에 들어가더라도 체불임금은 채권변제 우선순위 중 제일 높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한다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이 심각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 지난해에는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며 "피해 근로자 수가 32만5천명, 1인당 44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는데 그 중 84%가 30인 미만 영세 근로 사업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도입한 대체휴일제가 대기업과 공직사회에서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을 "좋은 법안"으로 소개하며 "바른정당도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안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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