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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3개 건물 12건이나 불법 증축… 화 키운 누더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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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3개 건물 12건이나 불법 증축… 화 키운 누더기 병원

입력
2018.01.28 17: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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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요양병원 통로에

철골 덮개 무단 설치하고

무허가 창고ㆍ식당ㆍ사무실 등

2015년까지 무더기 적발

밀양시는 철거명령 등 그치고

병원 측은 벌금으로만 때워

38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38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층층마다 무허가 건축 공간이 빼곡한 불법 종합 백화점이었다. 마지막 점검이 이뤄진 2015년까지 병원 본동과 연결통로로 붙은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건축법을 총 12건이나 위반했다. 당국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28일 밀양시청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06년 5층 규모의 본동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23㎡ 규모의 통로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철골조 덮개를 무단 설치했다. 본래 통로는 노출된 공간이나 불법으로 지붕이 만들어지면서 밀폐된 공간으로 변경됐다. 4층에는 25.01㎡ 규모의 창고가 불법 증축됐고, 5층에는 25㎡ 규모의 식당이 무단으로 들어섰다. 무허가 창고 2개도 각각 58.5, 15.33㎡ 규모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당초 연면적 1,489.32㎡의 세종병원 본동은 효성의료재단이 병원을 인수한 지 2년 후인 2006년 147.04㎡를 불법 증축했다. 불이 난 건물에만 당초보다 10%가량의 공간이 무허가로 더 지어진 셈이다.

불법 증축은 바로 옆 6층 규모의 요양병원에도 이뤄졌다. 병원 측은 2015년 요양병원 1층과 장례식장 건물 사이에 철골조로 41.12㎡의 공간을 만들었다. 2007년에는 요양병원 건물 2층에 창고(면적 7.05㎡) 1개, 6층에는 사무실(면적 12.48㎡)을 불법 증축했다.

이 밖에도 병원 측은 병동으로 쓰던 건물에도 창고(면적 35.48㎡)와 기계실(면적 20.9㎡)을 허가 없이 지었고 병원 옆 장례식장에도 창고(면적 15.66㎡)와 현관(면적 4.8㎡) 등을 무단 설치했다.

병원 측은 이런 불법행위가 수 차례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벌금으로 때웠다. 실제 밀양시는 2011년 세종병원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일부 불법 건축물만 철거하고 불이 난 본동과 요양건물 내 증축 공간은 그대로 뒀다. 대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밀양시에 납부했다. 매년 500만원도 채 안 되는 벌금으로 철거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더구나 세종병원의 이 같은 불법증축이 마지막으로 적발된 시점은 2015년이어서 그 후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섰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밀양시 관계자는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마다 건물을 모두 점검할 수는 없다”며 “적발된 12건은 모두 2015년 이전 점검 때 드러난 것이어서 그 후에도 불법으로 지어진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1998년 건물 3층이 의원에서 독서실로 용도가 변경됐다가 2003년 다시 의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건물 4층은 1993년 4월 증축됐다가 2004년 10월 철거됐으나 이듬해 4월 다시 들어섰고 5층도 당시 함께 지어졌다.

밀양=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ㆍ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ㆍ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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